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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게하여 더 큰 가치를! LSpartnership

윤리규범

윤리 실천지침

금품수수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단, 회사로고가 들어있는 판촉, 홍보용 행사기념품 등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수수 가능 하다.
신고대상
금품수수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금품수수 현금 / 수표 / 상품권 / 유가증권 / 관람권 / 선물 금지

경조금

  • 본인 또는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금을 수수한 임직원 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경조금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경조금 5만원 이내 통상적 수준 초과 권장금지
화환, 화분 축전, E-Mail 통상적 수준 초과 권장금지

향응/접대

  • 어떠한 형태의 향응이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 불가피하게 향응/접대를 수수한 임직원은 신고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향음/접대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식사 및 음주 1인당 3만원 초과 금지
오락 카지노, 도박 금지
휴식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 금지
스포츠 스키, 골프 금지

편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 자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 수준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편의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출장지원 숙박, 교통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지
견학지원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금지
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숙박, 교통편의 금지
업무지원 행사 시 협찬(음료수 제공 등) 금지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임대 차, 공동투자, 대리상환, 보증수수, 염가매입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행한 임직원은 신고절차 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금전거래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공통투자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금지
대리상환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외상대금 금지
보증수수 대출보증수수 금지
차용 금전차용 및 자산을 임차,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염가매입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미래에 대한 보장

  •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거래계약체결 등의 보장을 약속 받아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미래에 대해 보장을 받은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일치할수 있도록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