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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콩고,잠비아,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 에서 생산되는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및 금(Gold)(이하 "3TG" 또는 "분쟁광물")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과 관련하여 2010년 7월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이 미국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 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분쟁광물의 사용실태 보고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상장사는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 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EU는 2017년 5월 Regulation (EU) 2017/821을 통하여 분쟁광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LSAT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방침

당사는 기업활동에 있어 정직함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및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겠습니다.
  •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 모든 협력사로부터 “분쟁광물에 대한 미사용 준수 선언서”를 접수하여 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 인륜적, 반 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용인하거나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분쟁광물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국내외 법인/공장 등에 일체 납품하지 않으며,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반영하여 분쟁광물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지역

분쟁광물 관리정책에 대한 협력사 요구사항 및 조치

협력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분쟁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 거래의 거부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고문, 학대, 인권 유린, 강요, 강제 노역, 아동 학대, 자유의 침해, 전쟁 범죄,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인류에 대한 범죄, 집단 학살 등 공급사가 위에 언급된 항목들 또는 기타 불법적인 항목들과 관련있는 상대방과 거래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위험을 발견 한 경우

당사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겠으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함께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쟁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글로벌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