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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4대 실천사항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당사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산정기준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2. 부당한 선정기준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8 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고객사(SQ 등)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부당한 선정기준
    •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재)
  •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적)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이하 “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하도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기본원칙)
  • 회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하도급 심의위원회”라 함)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하도급 심의위원회 구성)
  •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구매담당부문(또는 본부)의 장으로 한다.
  • 위원은 구매담당이사(해당 직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담당부서의 팀장(수개의 팀이 하도급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팀의 팀장들로 함), 법무담당부서의 팀장 또는 준법지원인, 동반성장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단, 해당 위원이 공석이거나 부재인 경우에는 차상급자를 위원으로 본다.
  • 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하도급 심의위원회 개최)
  •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5 조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주요 하도급 거래업체 및 신규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한다.
  • 제1항의 적법성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위반여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여부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의 운영)
  • 내부 심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Hotline)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구축하거나 지정된 전자메일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제보자의 비밀을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임직원과 동일하게 철저히 비밀로서 보장하여야 한다.
  • 신고는 접수처리 결과의 회신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명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신고대상은 제5조 각항에서 정한 심의대상으로 한다.
  •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접수부서는 즉시 내부심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내부심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 제8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하도급 심의위원회 심의)
  •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하도급 심의위원회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이를 회사의 인사담당부서에 통지하고 인사담당부서는 상벌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류보전)
  •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의 보존년한은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 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협력사 거래 시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발급대상 서면)
  •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 표1의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발급한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 표1의 서면을 하도급 협력사에 발급한다
    No 발급대상 서면 비고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기본계약서 하도급법 제3조
    단가결정합의서(변동 사유 명시) 상동
    발주서 상동
    계약물품의 품질 및 규격 시방서 상동
    검사기준 및 방법 상동
    부속계약서(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품질보증 협정서 자체
    클레임 보상 협정서 상동
    보수용 부품 공급협정서 상동
    친환경 부품 공급협정서 상동
    원산지협정서 상동
    비밀유지협정서 상동
    재고실사 및 정산 약정서 상동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상동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 3 조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이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 회사는 하도급 계약 서면에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의 기한까지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조위탁 : 협력사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용역위탁 : 협력사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1. 가.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나.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3. 다.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사가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제 4 조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의 발급)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별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 (별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 (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협력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별지4 “기술자료 요구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협력사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7 조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 발급의무는 협력사에 의한 무검사 또는 위임검사에 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타 서면의 발급)
  • 회사와 협력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문서를 제작ᆞ발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서면발급 방법)
  •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제 12 조 (보존대상 서면)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보존하여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보존하여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No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 및 부속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 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하도급거래 내용 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회사가 협력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협력사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제 13 조 (서면의 보존)
  • 회사는 보존대상 서면을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회사와 협력사는 회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제 1 조 (목적)
  • 협력업체 계약체결 지침(이하 “세칙”이라 함)은 엘에스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협력업체간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에 근거하여 각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세칙의 구성)
  •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세칙은 부품업체선정이 필요한 신규개발 전부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체결방식의 정의)
  • 계약체결방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명경쟁계약”이라 함은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수행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수의계약”이라 함은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단독업체, 모듈업체, 신기술 적용부품, 특허, 특성화된 전자부품, 수량 생산부품, 고객의 긴급대응 요구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업체를 지정하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 당사는 품질, 서비스, 기술,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를 발송하고 견적을 접수한 후 기술평가 및 상업평가를 거쳐 당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지명경쟁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 조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LS오토모티브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규정」및 하위 세칙에 의한다.
제 7 조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Web VAN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등록된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 지연 ·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 간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 8 조 (협력업체 지원조직의 운영)
  • 당사는 동반성장지수평가 담당부서를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으로 운영한다.
제 9 조 (서면의 사전발급)
  • 계약 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지급방법/원자재 가격과 물량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을 완료한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이행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상기 서면의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세칙」에 의한다.
제 10 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가능)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거래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한다.
제 11 조 (명확한 납기)
  • 정상적인 관행에 따른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확정된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긴급발주 등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 12 조 (객관적 심사기준)
  •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거래업체는 납품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증명서와 함께 이를 당사에 납품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항에 따른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단, 납품물의 하자 등에 따른 전수검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사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 13 조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 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발행한다.
  • 다만, 제2항에 따라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상환기일)이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해당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
    •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
  • 제 3항에 의한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 및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 14 조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당사와 협력회사는 하자원인의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단위 책임분담비율을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 해제 • 해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 · 용역 · 향응 · 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 지연 ·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6 조 (계약체결 시 지양사항)
  •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부당특약 설정 행위
제 17 조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거래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제 18 조 (단가 인하 시 사전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을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20 조 (계약이행 시 지양사항)
  •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부당 반품 행위
    •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보복 조치 행위
    • 탈법 행위
    •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