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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게하여 더 큰 가치를! LSpartnership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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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1.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
  •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 는 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으로부터 A/S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 이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4.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 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 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직위 ·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 ·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정직 · 공정한 보고
  • 사실과 다르게 문서 ·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3.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 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 용 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 하여야 한다.
  •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자기개발
  •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힘쓴다.
  •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 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 · 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침해 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3. 담합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 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
  •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 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 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을 준수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 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 · 용역 · 향응 · 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 지연 ·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상기 치침은 협력업체의 자격 · 권리 ·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 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 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 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 성별 · 연령 ·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건강 · 안전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험물 · 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1. 비도덕적 · 반사회적 기업활동금지
  • 밀수,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를 하지 않는다.
2. 국가 ·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희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 하고 권장한다.
3. 주주이익의 보호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공 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 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