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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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1.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지 않으며,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를 하지 않는다.
-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 고객과의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반드시 지킨다.
- 고객으로부터 A/S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이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답한다.
4.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윤리성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를 통해 고객에게 참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품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5.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라도 부당하게 외부 누설하지 않는다.
- 입수된 정보는 소비자 및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 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 경쟁사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광고 등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담합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동종 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국제개발기구(OECD)의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과 한국법의 「국제 상거래 뇌물법」을 준수한다.
-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는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거래처를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선정, 등록할 수 있게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 거래처 선정절차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압력, 청탁 등을 배제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협력업체와 Partnership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실현한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정보의 외부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다.
-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된 거래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정하게 배상한다.
-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 용역, 향응, 기타 편의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상기 지침은 협력업체의 자격,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5. 부당한 행위 금지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거래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
- 거래처의 정당한 반품 요구를 거절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거부, 지연 및 부당하게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
- 대금 결재조건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거래가격, 거래조건, 거래 내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 거래처와 서로 합의한 계약상 의무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는 행위
-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1. LS Automotive 임직원으로서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 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각종 루머, 유언비어 조성 및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조직관리에 있어 폭언, 인격비하 발언 등을 통해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해치는 사해(社害)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시간 또는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 회사 재산 및 중요 정보의 보호
-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한다.
-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은 철저하게 보호 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나 인터넷을 통해 회사의 중요문서나 정보를 부당 유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금전대차 행위
-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문서 또는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
- 업무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례를 제공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사례를 받은 경우 회사에 신고한다.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4. 정직하고 공정한 보고
-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는 회계의 근간인 신뢰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의해 장부 등에 기록한다.
5. 직위,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인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사규에 맞지 않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회사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경영 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현 직무와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 승인 받는다.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주식의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거래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7.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직장 내에서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 신체적 접근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의욕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한다.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정치활동 금지
-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 의사를 존중하되, 임직원의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정치단체, 정당 또는 후원자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9. 윤리규범 준수
- 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를 한다.
1. 인재의 육성
-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 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
2. 능력과 업적에 대한 대우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교육, 직무이동, 진급, 보직결정 등)를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및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4.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특히, 위험물, 유해물, 위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기개발과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합리적인 사업 전개
-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올바르고 합리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2. 국가,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가계 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 지속가능경영으로 사업활동의 체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 기업경영 전반에 윤리성을 근간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3.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는 개인, 거래처, 국가와의 거래는 가급적 삼가고, 불법적인 허위, 변칙거래를 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투자를 한다.
-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지속가능성 추구
-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