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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인터넷 신문고

인터넷신문고는 제안자,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고는 당사 윤리사무국만이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제안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분보장

    신분보장

    신고나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소속부서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비밀보장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 자신의 과실,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 보호정책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정보
  • 혐의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등
  •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 할 경우라도 정상참작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 제보자 및 제보관련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 됩니다.
  • 단, 보호대상은 제보자의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시에만 적용됩니다.